IT-택시업계 갈등 봉합...합의문 도출, 발표
주말·공휴일 제외...월급제 시행-승차거부 근절
IT-택시업계 갈등 봉합...합의문 도출, 발표
주말·공휴일 제외...월급제 시행-승차거부 근절
IT업계와 택시업계간 갈등을 빚어온 카풀이 결국 허용된다. 양측이 여당과 정부의 중재로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
이들은 평일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고 택시 서비스의 혁신을 통한 경쟁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와 택시업계 대표자, 카풀 서비스 준비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지로 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을 작성,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 서비스는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7~9시)·오후(6~8시) 각 2시간씩 운영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했다.
또 초고령 택시운전사의 개인택시 감차 방안과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월급제 시행, 택시의 승차거부 근절 노력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급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택시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대타협기구는 카풀서비스를 둘러싼 IT업계와 택시업계간 갈등이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150여 차례에 걸친 공식 및 비공식 회의에서 심도 깊은 회의를 진행해 온 끝에 이 날 대타협을 통한 합의문 마련이라는 성과를 내게 됐다.
양측의 중재를 주도해 온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은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했다”며 “양보해 주신 모든 분들과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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