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출퇴근 시간만" 조건부 카풀 허용, 논란의 '불씨' 여전
사회적 대타협 기구, 평일 출퇴근 시간 2시간씩 운영키로
‘환영’ VS ‘또 다른 규제’ ‘실효성 부족’
사회적 대타협 기구, 평일 출퇴근 시간 2시간씩 운영키로
‘환영’ VS ‘또 다른 규제’ ‘실효성 부족’
카풀(승차공유)와 택시업계가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으나, ‘출퇴근 2시간 카풀 시행’이라는 조건으로 아쉬움은 여전하다. 카풀 업계는 택시업계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반쪽자리 합의라는 지적도 있다. 두 업계의 합의가 공유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카풀 업계는 택시업계와의 합의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7일 회의를 통해 카풀을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운영키로 합의했다. 카풀 서비스는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7~9시), 오후(6~8시) 각 2시간씩 운영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다.
이에 따라 대규모 파업 및 일부 기사들의 분신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던 택시업계와의 카풀간의 갈등도 일단락 됐다. 카풀 업계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규제 혁파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싶다”며 “이번 타협을 시작으로 이용자와 업계 종사자 모두를 위한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길래 카풀러 대표는 “택시업계와 카카오가 타협안을 도출한 것으로 카풀 갈등이 종식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출퇴근 시간을 특정 시간대로 제한한 것은 또 다른 규제를 만든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재웅 다음 창업자 및 ‘쏘카’ 대표는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법에서 허용돼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되려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더군다나 현재의 타협으로 앞으로 의미있는 유상 카풀 업체가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또 다른 카풀 업체인 ‘풀러스’ 역시 이용자들이 택시가 안잡혀서 불편을 겪는 시간대에 카풀을 투입할 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결론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수익 모델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시간 제한 등의 규제로 영세한 업체들은 카풀 서비스를 시작조차 하기 어려우며, 규모가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익성을 내지 못한다면 신사업이 안착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극적 합의로 상반기 중으로 카풀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이다. NH증권은 카풀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카카오는 연간 매출액 7300억원, 영업익 109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평균가격 1만원, 평일 2회 운행, 카풀 기사 10만명으로 가정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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