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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승리·정준영 의혹,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입력 2019.03.14 13:47 수정 2019.03.14 13:47        이한철 기자
대검찰청이 승리, 정준영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키로 했다. ⓒ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그룹 빅뱅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키로 했다.

대검은 14일 "권익위 의뢰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하기로 했다"며 "관련 기록은 오후에 지검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이 현재 수사하는 사건을 검찰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권익위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대검에 넘기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해당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정황도 포함됐다.

한편, 중앙지검이 '권익위 의뢰'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여부는 검토 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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