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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한진칼, 국민연금 제안 이사 자격 강화 안건 부결


입력 2019.03.29 11:08 수정 2019.03.29 11:50        이홍석 기자

찬성 48.66%로 특별결의 3분의 2 이상 표 확보 실패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금고 이상 형 확정된 이사 결원

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연합뉴스
찬성 48.66%로 특별결의 3분의 2 이상 표 확보 실패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금고 이상 형 확정된 이사 결원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이사 자격 강화 취지로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이 부결됐다.

한진칼은 29일 서울 중구 명동 한진빌딩에서 개최된 '제 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제 2-4호 의안으로 상정된 이사의 자격에 대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 주주표가 48.66%에 그쳐 부결시켰다.

반대는 49.29%로 기권은 2.04%였다. 정관변경 안건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주주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안건은 국민연금이 주주제안 형태로 제안된 것으로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이사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날 주총에서 의결돼 정관이 변경됐을 경우, 횡령·배임으로 재판 중인 조 회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이사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었다.

한진칼에 따르면 회사 정관 변경은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이어서 오너가 등 특수관계인이 29% 가량 지분을 보유한 한진칼의 지분 구조상 조 회장 측이 원래 유리했던 상황이었다.

한편 이 날 주총에는 총 주식 수 5917만435주 중 위임장 제출을 포함, 4566만8151주가 출석해 77.18%의 출석률을 보였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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