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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한진칼, 석태수 사내이사 재선임...국민연금 제안 부결(종합)


입력 2019.03.29 12:07 수정 2019.03.29 12:09        이홍석 기자

조양호 회장 최측근으로 공동 대표이사직 유지...오너 입지 방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이사 결원 절반 반대

조양호 회장 최측근으로 공동 대표이사직 유지...오너 입지 방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이사 결원 절반 반대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부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명동 한진빌딩에서 개최된 '제 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데일리안 이홍석기자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이번 재선임으로 조양호 회장과 공동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반면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이사 자격 강화 취지로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한진칼은 29일 서울 중구 명동 한진빌딩에서 개최된 '제 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제 4호 의안으로 상정된 ‘사내이사 석태수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 65.46%로 가결했다. 반대는 34.54%였다.

이로써 석 부회장은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맡고 있는 회사 공동 대표이사직도 유지하게 됐다. 석 부회장은 조 회장의 최측근이어서 지난 27일 대한항공 주총서 대표이사직을 상실한 조 회장으로서도 입지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이 날 주총 사회를 맡은 석태수 부회장은 자신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의결에 앞서 “한진칼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나름 성과도 있었다”며 “이번에 재선임되면 보다 투명·책임 경영을 강화해 회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으로 내놓은 정관 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이 안건은 국민연금이 주주제안 형태로 제안된 것으로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이사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날 주총에서 제 2-4호 의안으로 상정된 이사의 자격에 대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 주주표가 48.66%에 그쳐 부결시켰다. 반대는 49.29%로 기권은 2.04%였다. 정관변경 안건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주주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 날 주총에서 의결돼 정관이 변경됐을 경우, 횡령·배임으로 재판 중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이사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었던 조 회장으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한진칼에 따르면 회사 정관 변경은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이어서 오너가 등 특수관계인이 29% 가량 지분을 보유한 한진칼의 지분 구조상 조 회장 측이 원래 유리했던 상황이었다.

이 외에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사외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보수 한도, 감사보수 한도 안건들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한편 이 날 주총은 참석 주주들의 위임장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30분 늦은 오전 9시30분 시작됐다. 또 1호 의안이었던 재무제표 승인 안건부터 신민석 KCGI (일명 강성부펀드) 대표 등 주주들의 이견이 나오면서 모든 안건들을 각각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또 매 안건마다 활발한 찬반 토론이 진행되면서 주총은 약 2시간30분만인 이 날 정오가 다 돼서 종료됐다. 이 날 주총에는 총 주식 수 5917만435주 중 위임장 제출을 포함, 4566만8151주가 출석해 77.18%의 출석률을 보였다.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한진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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