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허위로 반출 신고한 뒤 담배 관련 세금을 포탈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한국법인과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0일 조세 약 503억원(개별소비세 146억원·담배소비세 248억원·지방교육세 10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전 BAT코리아 대표이사 외국인 A씨·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물류담당 이사 C씨·BAT코리아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BAT는 던힐·켄트 등 담배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담배기업이다.
검찰에 따르면 BAT는 담배관련 세금 인상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 2463만갑이 반출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이를 근거로 인상 전 담배 세금으로 신고·납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부는 2500원 수준이었던 담뱃값을 2015년 1월 1일부터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담배 1갑당 개별소비세(594원)를 추가로 도입하고 담배소비세를 366원, 지방교육세를 122.5원 인상했다. 한 갑당 세금은 1082.5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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