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맞춤형 납세자도움 프로그램 시행, 착오신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최소화
17일부터 맞춤형 납세자도움 프로그램 시행, 착오신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최소화
관세청이 ‘납세도움정보 서비스’를 개발·완료하고, 모든 수입기업에게 세관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납세도움정보 서비스는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세적자료, 외환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해당기업의 납세오류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도움정보를 제공해 기업이 납세오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납세도움정보에는 해당기업과 관련되는 유권해석, 세법개정 내용 등 놓치기 쉬운 사항과 과세가격 누락, 세율 착오 등 해당기업이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이 담긴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숨은 환급금 찾아가기 등 유용한 절세 팁(Tip)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기업 스스로 납세사항을 점검해 ‘착오 신고’로 인한 사후 추징, 가산세 납부 등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탈세조사의 위험성 예방과 정확한 신고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정보를 활용해 수정 신고하면 ▲해당 건에 대해 관세조사 제외, 세액심사 면제 ▲해당 건에 대해 추후에 새로운 유권해석 등으로 추가 징수 발생 시 가산세 면제 ▲납부세액이 부담이 될 경우 납기연장, 분할납부 허용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신고 오류점수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청은 가급적 많은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34개 세관에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성실신고 지원팀과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속도감 있게 서비스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납세자가 도움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니패스(Uni-Pass, 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한 ‘웹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납세신고 대리인인 관세사에게도 신고에 필요한 도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