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입국장면세점 31일 개장…국산제품 구매 시 우선 면세


입력 2019.05.29 13:28 수정 2019.05.29 13:31        이소희 기자

면세범위 미화 600달러 이하…술·담배·향수는 별도 면세 적용

면세범위 미화 600달러 이하…술·담배·향수는 별도 면세 적용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1·2 터미널에서 31일부터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관세청은 29일 입국장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 이용과 관련된 규정을 전했다.

우선 입국장면세점에서는 미화 600달러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술․향수는 추가 구매가능),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로, 외국이나 면세점(시내,출국장,입국장)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가격이 이를 초과 할 경우, 600달러를 공제 후 차액에 대해 과세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하였다면 자진신고 감면(관세의 30%, 15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산 경우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이 공제되고 나머지 가방과 옷은 과세된다.

또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을 구매한 경우에는 옷을 공제하고 가방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통관 시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간이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간이세율이 의류는 25%, 가방은 20%로 달라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세율이 높은 의류를 우선 공제하기 때문이다.

술과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외국이나 출국장․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는 기본면세와 별도로 면세 적용한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 처리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양주 1병을 구입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토속주 1병을 산 경우, 국산 토속주가 면세되고 양주는 과세되며, 해외에서 양주 1병을 구입하고 시내면세점에서 향수 1병을 구입했을 때는 양주와 향수 모두 면세된다.

만약 구입 물품들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산세는 60%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관세청에서는 입국장면세점 도입으로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법행위 차단,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해소 등을 위해 관련 인력 추가배치, 자진신고 전용통로 개설 등 감시단속과 신속통관 지원 방안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