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는 누진구간이 확대되면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에 달할 것으로 봤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산업부는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안이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 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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