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라벨갈이 중국산 의류 전국 대형백화점 7억원 상당 유통 적발
부산세관, 라벨갈이 중국산 의류 전국 대형백화점 7억원 상당 유통 적발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라벨을 부착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 의류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속여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씨가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19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중견 디자이너 A씨는 허위 라벨을 부착한 이른 바 ‘라벨갈이’ 중국산 저가 의류를 6946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판매된 의류는 시가 7억원 상당에 달한다.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3월 중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백화점에 납품하는 의류 디자이너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 의류 도매시장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 또는 가판매장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의류만으로는 공급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매입한 뒤 본인 소유의 봉제공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자체 브랜드를 부착하는 작업으로, 마치 국내에서 의류가 제작된 것처럼 속여 백화점에 유통시킨 것이다.
특히 A씨는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을 고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악용해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대에 매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7만원 대에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