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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인상 원인 된다?"…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논란 확산


입력 2019.06.21 13:59 수정 2019.06.21 22:36        김유연 기자

'주류 리베이트' 규제 내달부터 강화

"거래 투명화" vs "자영업 부담 가중"

'주류 리베이트' 규제 내달부터 강화
"거래 투명화" vs "자영업 부담 가중"


ⓒ데일리안

주세 개편 논의로 한동안 들썩였던 주류업계가 이번에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앞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정부가 내달부터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 하기로 하면서 주류업체와 도매상, 소매점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그간의 불공정한 변칙을 바로잡아 주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시장을 구축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류소매업자들은 이번 정부 방침으로 생존을 위협받게 됐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일부 업계 만의 주장과 이익만이 반영됐다"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주류 관련 업계에 큰 충격과 반발을 불러올 뿐 아니라 주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또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도매상들과 영세 창업자 간의 이른바 '주류 대여금'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며 "주류 제조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지원받았던 냉동고와 냉장고, 파라솔 등 각종 물품지원 등이 금지돼 외식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쌍벌제와 동일시점·동일가격 판매 부분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업체는 도매상에 규모와 지역에 관계없이 같은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가격을 낮추거나 끼워 팔기, 냉동고‧냉장고‧파라솔 등 각종 물품지원 등이 모두 금지된다. 단, 위스키에 한해 한도 내에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위스키 등 차별적 리베이트 지원 규모가 공급가의 10~20%에서, 많게는 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공급가의 최대 40%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게 된 주류 도매상들은 이익 보전을 위해 주류 제조사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주류도매입중앙회는 "개정안을 통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행해져왔던 무자료 거래, 덤핑 등 문란행위가 사라질 것"이라면서 "특히 그동안 리베이트가 일부 소수 대형 도매업자들에만 쏠려 있어 또 다른 차별 논란을 일으켰지만 앞으로는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돼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술값 인상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관행이 오히려 위스키 등 술값을 올린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리베이트 금지로 오히려 가격 인하 여지가 생기는 만큼 제조사에 가격인하 요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소주와 맥주의 경우 단가가 낮고 대중화돼 있어 기존에도 리베이트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국내 주요 주류업체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투명한 시장구조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은 주류업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하이트진로는 향후 도소매업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종소비자들의 혜택을 도모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것"이라면서 "소비자 혜택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은 없지만 각 제품의 출고가격 인하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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