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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위 회의 보이콧…올해도 공익위원은 '노조편'


입력 2019.06.27 00:48 수정 2019.06.27 05:59        박영국 기자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월급여 환산액 병기 '가결' 등 모두 노동계 요구대로

사용자 위원 "추가논의 무의미" 퇴장…차기 회의도 보이콧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월급여 환산액 병기 '가결' 등 모두 노동계 요구대로
사용자 위원 "추가논의 무의미" 퇴장…차기 회의도 보이콧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새로 물갈이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전임자들의 ‘노동계 편향’에서 벗어나 중심을 잡을 것이라는 경영계의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

공익위원들은 작년,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완화해 보려던 사용자위원들의 기대는 현 정권 하에서는 한낱 허상에 불과함이 증명됐다.

최저임금위는 26일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 안건을 ‘부결’로 처리했다. 월급여 환산액 병기는 ‘가결’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업종별 차등 안건은 찬성 10표, 반대 17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해 온 사용자 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역으로 근로자 위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전무하다. 결국 사용자 위원 9명 중 8명이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

사용자 측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반대했던 월급여 환산액 병기는 찬성 16표, 반대 11표로 가결됐다. 이 역시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위원들이 근로자 측에 몰표를 몰아준 결과다.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이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차기 회의도 보이콧하기로 했다.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2중대’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측은 회의장을 나선 이후 ‘월환산액 병기와 단일 최저임금 적용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을 발표하고 강력 반발했다.

사용자 측은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해도 최저임금을 지킬 수 없는 기업이 대다수인 업종까지 있다”면서 “최저임금법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가능토록 한 것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 측은 “그럼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새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월환산액 병기가 가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와 관련된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월 환산액 병기가 결정된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런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측은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고민없이 더 이상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를 퇴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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