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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문사실증명·종교인 소득금액증명 발급 시행


입력 2019.07.08 15:29 수정 2019.07.08 15:32        이소희 기자

5일부터 서비스…수요 많은 사업자등록 관련 영문사실증명 4종 우선 시행

5일부터 서비스…수요 많은 사업자등록 관련 영문사실증명 4종 우선 시행

국세청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5일부터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사실증명은 국문으로만 발급돼 영문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직접 번역․공증해 제출해 왔다.

앞으로는 세무서나 홈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영문으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가 부담하던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영문사실증명은 수요가 많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대표자 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 등 4종이 우선 제공된다. 유형별 표준 문구로 제공해 납세자가 영문작성에 대한 부담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종교인 과세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5일부터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증명을 신설했다.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 종교인 소득만 있는 종교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신설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종교인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국세청의 설명이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등으로 편리하게 발급 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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