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내내 "소개한 사실 없다" 부인했는데
"선임해준건 아니다" 對 "이게 소개 아니면 뭐"
검찰국장 친형에게 전관 변호사 소개 여부 쟁점
청문회 내내 "소개한 사실 없다" 부인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는지를 놓고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답변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윤 후보자는 답변 번복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는 뇌물수수 의혹에 연루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일관해서 부인했다.
앞서 윤 전 서장의 '차명폰'에는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입니다'라는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의 문자메시지가 와있던 사실이 공개된 바 있어, 변호사 소개 여부는 이날 청문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 후보자와 검찰 내에서 대윤(大尹)·소윤(小尹)이라 불릴 정도로 막역한 관계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3년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송환됐다. 그러나 추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이러한 윤 전 서장에게 윤 후보자가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느냐가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해선 안 된다"는 변호사법 제37조를 의식했음인지, 윤 후보자는 '차명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의혹을 일관해서 부인했다.
윤 전 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느냐는 법사위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의 계속된 질문에 윤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모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과 연락을 하라고 전한 적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도 "그런 사실 없다"고 잡아뗐다.
지루한 공방은 이날 자정 무렵 인터넷매체 뉴스타파에서 기자와 윤 후보자 사이의 통화 녹취를 전격 공개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자는 "(윤우진 씨를) 잘 안다. (윤)대진이 형이니까, 대진이와 나는 친형제나 다름 없다"며 "이 사람(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내가 중수부 연구관을 하다가 막 나간 이○○이 보고 '일단 네가 윤 서장 한 번 만나봐라'(고 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이가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하면 네게 전화가 올 것"이라며 "그러면 만나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봐라"라고 구체적으로 접촉 방법을 지시한 정황마저 드러났다.
"중수부 막 나간 이○○에게 '만나봐라'" 공개
"선임해준건 아니다" 對 "이게 소개 아니면 뭐"
해당 인터넷매체가 공개한 통화 녹취가 청문회장에서 재생되자, 윤 후보자는 기자와 통화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에서 거짓 답변을 했다'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모든 게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저게 (변호사를) 소개한 게 아니면 무엇이 소개냐"라고 공격했다.
윤 후보자는 이모 변호사가 결국 사건을 수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윤 전 서장의 사건은 결국 이 변호사가 아닌, 또다른 박모 변호사가 수임했다.
통화 녹취 속에서도 윤 후보자는 기자에게 "윤 서장이 동생(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윤 과장이 '이○○이는 변호사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다'며 박모 변호사를 선임한 모양"이라며 "(결국 변호사는) 자기네 형제가 결정했다"고 해명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를 놓고 윤 후보자는 "윤리적·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것"이라며 "다른 것은 몰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의 사과 권유를 받아들여 "명확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소지는 있다는 지적이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사건 수임을 해야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라는 (윤 후보자의) 말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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