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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자회사 후퇴없다…기타공공기관 지정 추진”


입력 2019.07.09 16:00 수정 2019.07.09 15:18        이정윤 기자

도로공사, 이미 작년 9월 협의한 것…“대법원 확정판결 후에도 달라질 것 없어”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요금수납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지난 1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도로공사 직접고용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며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요금수납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지난 1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도로공사 직접고용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며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자회사 직원 전환에 대해 “회사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직접고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동참 해달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열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수납원들은 자회사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어 또 다른 용역사라는 주장도 나온다”며 “지난 1일 출범한 자회사는 수납업무 서비스 전담회사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용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선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는 게 한국도로공사의 설명이다.

이 사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는 직접고용을 하도록 돼있다”며 “그밖엔 직접고용, 자회사, 사회적 기업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은 지난해 9월 5일 노사정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며 “이번 농성은 작년 최종 협의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납원 직접고용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을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이 사장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언제 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농성 중인 수납원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뤄지면 모둔 문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못을 박았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자회사 전환 거부자들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이들은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직원들의 업무가 아닌 특별한 자격조건이나 학력, 전문성 등이 필요 없는 도로정비 등 조무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향후 스마트톨링(고속도로 통행료 자동 부과 시스템) 도입 등으로 요금 수납업무가 축소될 상황임에도 해당 서비스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이 사장은 “정부의 정책은 사람이 먼저라는 게 핵심이다”며 “이 같은 정부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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