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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입력 2019.07.15 12:31 수정 2019.07.15 12:31        조인영 기자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12일 오전 현대중공업 현장실사단 진입을 막기 위해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12일 오전 현대중공업 현장실사단 진입을 막기 위해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획득했다.

1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대우조선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지난 12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5월 초 상견례 이후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일반적으로 파업권은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과반 찬성일 때 획득된다.

앞서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2019년 단체교섭 쟁의행위와 조합비 인상을 위한 규약 변경 건 등 2가지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5605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5170명이 참여해 찬성 4755명(92.0%), 반대 397명(7.7%), 무효 18명(0.3%)으로 가결됐다. 총원 대비 찬성률은 84.8%다.

파업권이 확보됐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고 이후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조합비를 통상임금의 1.5%로 변경하는 찬반투표에선 찬성 3760명(72.7%), 반대 1395명(27.0%), 무효 15명(0.3%)로 가결됐다. 이로써 조합비는 기존 3만2970원에서 통상임금 적용으로 2만3661원 오른 5만6631원으로 인상된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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