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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실질적 외부감독 강화된다


입력 2019.08.12 14:57 수정 2019.08.12 14:59        이소희 기자

국세청,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국세행정서비스헌장 15년 만에 전면 개정, 공정·투명성 강화

국세청,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국세행정서비스헌장 15년 만에 전면 개정, 공정·투명성 강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비롯한 국세행정 집행 전반에 대해 절차적 감독·통제를 강화하고, 국세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감독을 위해 세무조사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일반 과세절차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한 납세자 의견진술권 강화(3분 이상 진술) 등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12일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국세행정 운영방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제도 신설과 과세품질 혁신추진단 운영을 통한 부실과세 축소방안 마련·이행 등으로 과세권 행사의 신뢰성을 확보키로 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세무조사 조기종결 및 기간연장·범위확대 최소화,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등 세무부담을 대폭 축소한다.

수출규제 관련 취약 분야와 업종을 실시간 파악해,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을 적시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서비스헌장도 15년 만에 전면 개정해 선포했다.

세무조사, 권리구제 절차와 관련된 법령 개정과 신고·납부 편의제고, 성실납세자 우대 등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비스 이용 간결화와 납세자 권익보호 사항 신설,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영세납세자 지원, 납세자 참여 및 의견 제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액 상향 등이 담겼다.

또한 빅데이터센터를 본격 가동해 지능적 융합 분석을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SNS 마켓 등 신종분야에도 인프라 보강 등으로 세심한 납세지원을 실시한다.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는 엄정한 대응을 유지키로 했다. 지능적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 대응이 철저해질 전망이다.

대기업·대재산가의 차명재산 운용 등 불공정 탈세와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단호히 대처하고 금융거래분석 TF 신설 등으로 지능적 탈세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국세행정 시스템은 혁신을 단행한다. 세정 전 분야의 면밀한 진단과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본청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하고,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신설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국세행정 여건 역시 녹록치 않지만 비상한 각오로 힘과 의지를 모아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완수해 나가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우선적으로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납세담보 면제요건 완화, 세무조사 조기종결 등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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