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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9.08.18 10:23 수정 2019.08.18 10:23        스팟뉴스팀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1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9·모텔 종업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B(32)씨 시신 일부인 몸통 부위가 한강에서 처음 발견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7일 오전 1시쯤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도 주려하지 않고 반말을 하며 기분을 나쁘게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에 그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한 점으로 미뤄 범행 동기에 대해 계속 보강 조사 중이다.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쯤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6일 오전 10시 48분에는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 그리고 17일 오전 10시 45분쯤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는 지난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숙식을 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한 해당 모텔에서 범행 도구인 둔기와 흉기를 확보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발견된 시신 부위 간 유전자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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