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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重 법인분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9.08.22 08:03 수정 2019.08.22 08:03        조인영 기자

한국조선해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박근태 외 280명 등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판결 이유에 대해선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5월 31일 임시주총에서 한국조선해양(중간지주회사)과 현대중공업(사업회사)로 나누는 물적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초 현대중공업은 같은 날 10시 울산 한마음 회관에서 주총을 열려고 했으나 노조에 가로 막혀 진입을 봉쇄당하자 장소와 시간을 변경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총 장소가 바뀌는 과정에서 변경 사실을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변경 장소까지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을 근거로 주총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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