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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모험자본 활성화 위해 면책제도 개편방안 마련하겠다"


입력 2019.09.26 15:00 수정 2019.09.26 15:38        이종호 기자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자금조닥체계 개선방안 발표

비상장사ㆍ코넥스외 시총 2000억 이하 코스닥기업 투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투자실패 책임에 대한 우려로 모험 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감사원의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벤처마킹해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를 도입한다. 비상장기업, 코넥스상장기업 그리고 시총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 상장기업, 중소·벤처 투자조합지분에 전체재산의 60% 이상 투자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에 BDC 운용 인가를 허용한다.

BDC는 비상장기업에 지분투자나 대출 등으로 자금을 공급할 목적의 투자기구로 공모자금을 조성해 주식시장에 상장 시켜 일반인도 쉽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선 이미 1980년대에 도입됐다.

금융위는 BDC의 주된 투자대상을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코스닥 상장기업(시총 2000억원 이하),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으로 정의했다.

상장은 설정 후 90일 이내 상장(상장 예비심사 면제)되고, 전문투자자 자금만으로 설정한 경우 상장 유예기간 3년을 인정해준다.

설립 형태는 자본시장법상 대표적 투자기구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으로 최소 설립 규모를 200억원으로 설정했다. 운용 주체는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벤처캐피탈을 BDC 운용 주체로 인가한다. 단,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운용 전문인력 2인 이상 등이 있어야 한다.

주목적 투자는 비상장 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에 BDC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투자 방법은 주식, 채권, 이익참가부 증권, 대출 등 신규자금 공급이다. 투자 비중은 코스닥 상장기업 투자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 매입은 각각 BDC 재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분산투자는 동일기업에 BDC재산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여유자금 운용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1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금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부동산 제외다. 차입·증자는 BDC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하고 증자는 환매 금지형 펀드의 절차·요건을 준용한다. 성과보수는 환매 금지형 공모펀드의 요건·지급 시점을 준용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장치도 철저히 마련할 계획이다. 운용 주체가 펀드 전체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하도록 해 투자자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책임있는 운용을 유도하고, 펀드와 같이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공정가액은 올해 안에 비상장 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활용할 예정이다.

공시 부분도 강화한다. 공모펀드의 공시 의무에 추가해 투자대상 회사(회사 총자산의 10% 이상의 자금공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이해관계인과 거래 제한, 외부감사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적용

사모 및 소액공모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사모 자금 조달 경로를 확대한다. 사모 Track2를 신설해 실제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사모로 인정하고, 공개적 청약 권유와 일반광고 허용한다.

또한 사모 발행 전 및 발행 후 2 주내 보고 의무를 강화한다. 발행 전에는 투자 광고 방법, 전문투자자 확인방안 등을, 발행 후에는 사모 발행 실적(발행인 관련 사항, 자금 조달 규모 등)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신설되는 사모 경로로 취득한 증권은 전문투자자 간 거래만 허용키로 했다.

소액공모제도 혁신도 이뤄진다. 우선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해 대폭 확대한다. 소액공모 Tier1은 현행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소액공모 Tier2는 최대 100억원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한 소액 공모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기업 및 증권 유형을 제한한다. 특히 성숙 기업의 일반공모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코넥스 상장법인을 제외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이용을 금지한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발행인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및 과징금 부과한다.

Tier2는 모집금액이 많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00만원, 그외 일반 투자자는 1000만원)를 제한하고, 소액공모 공시서류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정기 공시서류에 외부감사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활성화 및 혁신성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 투자의 환금성과 안정성을 보완하여 민간자금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민간자금 중심의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중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인프라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은 올해 4분기에 이뤄내고 법 개정과 연계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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