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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지분공시 유의사항 안내


입력 2019.10.03 12:00 수정 2019.10.02 19:24        이종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상장사의 대주주·임원 등의 지분공시의무 위반사례를 공개하고 유의사항을 당부했다.ⓒ금감원

금융감독원은 3일 상장사의 대주주‧임원 등의 지분공시의무 위반사례를 공개하고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지분공시는 기업 지배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방지를 위해 상장사 대주주‧임원 등의 보유주식 등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권비상장법인이 상장된 경우, 대주주‧임원 등은 기보유한 주식등에 대해 상장일에 지분공시할 의무가 발생한다. 대주주 등은 보유한 주식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신규상장으로 인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보유(소유)한 것이므로, 상장일로부터 5일이내에 5%보고 및 임원‧주요주주보고를 해야 한다.

지분공시 보고대상인 “주식등”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증권도 포함되므로 보고의무자는 유의해야 한다.

한편, 주식 매수 권한이 부여된 스톡옵션, 콜옵션도 주식매수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부여시점(보유자)에 5%보고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임원‧주요주주보고는 특정증권 등을 소유한 때 보고의무가 발생하므로 콜옵션 등을 소유한 시점에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의결권 공동행사 등)는 특별관계자에 해당되며, 대주주 등은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해 5%보고할 의무가 있다. 대표보고자는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함께 보고하므로 지분변동 통합보고 체계를 갖추어 보고기한 내에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5%보고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신탁‧투자일임계약 등에 따라 주식등의 의결권, 취득‧처분권한 등을 가지는 경우(소유에 준하는 보유자)에도 보고의무가 발생함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5%보고 의무 발생 여부의 판단시 소유한 주식 뿐만 아니라 보유한 주식도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해야 한다.

주식등의 장외매매 계약 체결 등으로 주식 등에 대해 인도청구권을 보유한 자(매수인)는 계약 체결시점에 5%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아울러 주주배정의 신주인수권증서 취득은 법령상 5%보고의 면제사유에 해당되나, 수량이 1000주 이상이거나 취득‧처분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임원‧주요주주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는 6개월 이내에 특정증권 등을 매수‧매도해 이익 발생하면 동 이익을 상장법인에 반환해야 하며 6개월이내 대응되는 매수‧매도증권이 종목‧종류가 다른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정확한 지분공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상장법인 공시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안내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요 지분공시 위반사례 등을 상장사 협의회 등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등에게 전달하고, 기업 공시담당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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