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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할로윈데이 어린이제품 2개 모델 리콜 명령


입력 2019.10.29 11:00 수정 2019.10.29 08:44        배군득 기자

할로윈데이 관련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할로윈데이 관련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리콜명령을 받은 2개 제품.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으로 구분되는 할로윈데이 관련 의류·장신구·완구 등 52개 모델을 대상으로 9~10월 안전성조사 결과 2개 모델에 대해 유해물질 안전초과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리콜명령 대상 제품인 신화트루니㈜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는 상의 전면 납 함유량이 149mg/kg로 안전기준(90mg/kg)을 1.7배 초과했다.

또 ㈜유에스어페럴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는 치마 겉감에서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130.4mg/kg로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9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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