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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협 지역조합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근절방안 발표


입력 2019.11.08 17:10 수정 2019.11.08 17:13        이소희 기자

정부 합동조사 결과 1040건 적발, 비리 23건 수사의뢰

정부 합동조사 결과 1040건 적발, 비리 23건 수사의뢰

전국 농협과 수협 등 지역조합의 채용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기준 위반 861건 등 총 1040건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채용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가 하면, 근평점수 변경 지시나 비리를 저지른 조합원 자녀에 대해 징계 대신 특혜를 준 정황까지 적발되는 등 각종 불법·편법이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곳, 수협 47곳, 산림조합 62곳)에 대해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조사를 벌여 1040건을 적발했다.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채용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지역조합의 채용실태는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왔으나, 채용 공정성 확립을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가 조사를 주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조합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채용방식 대폭 전환 ▲채용 단계별로 종합 개선대책 마련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채용비리 근절방안으로 조합이 자체 채용하는 정규직은 모두 중앙회 채용으로 전환한다. 지역조합 채용 시 자체규정이 아닌 중앙회 운용규정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역조합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준수할 표준안을 만들고, 지역조합과 중앙회 간 사전협의제를 도입해 부당채용을 방지한다.

채용 공고방법과 기간 등 절차를 구체화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사에는 서류·면접 전형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도록 한다. 또 조합장이나 임직원의 면접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제척·회피제도 도입과 함께 심사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한다.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채용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일회성 적발, 사후처벌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사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시 비리를 방지한다.

특히 조합장·임원 등의 자녀 정보를 수집·점검하고, 계약직 직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전산 등록하도록 하는 등 인사관리 정보의 임의적 조작을 방지한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며, 일정기간 승진(포상)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 임용을 제한한다.

아울러 부정합격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향후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피해자를 구제할 근거조항과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채용비리조사 관계자는 “지역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고, 취업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이번에 마련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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