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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권‧법 전문가 "北선원 2명 송환, 韓 국제법 위반"


입력 2019.11.14 16:30 수정 2019.11.14 17:06        강현태 기자

커비 전 COI 위원장 "한국 도착 북한 주민, 한국 국민 될 권리 있어"

인권감시기구 HRW "한국 정부 조치,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

커비 전 COI 위원장 "한국 도착 북한 주민, 한국 국민 될 권리 있어"
인권감시기구 HRW "한국 정부 조치,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


해군이 지난 8일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해군이 지난 8일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해외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송환 조치와 관련해 '국제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14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며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과 인도 요청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 없이 추방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한국과 북한 사이에 신병 인도 문제를 관장하는 법률이나 조약 의무가 없다"면서도 "관련 조약이나 법조인의 도움 없이 추방 조치가 이뤄졌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미국의 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트워치(HRW)도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 조치에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해당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두 명을 고문 위험 국가인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라며 "(한국 정부의) 빠른 북송 조치는 유엔 국제고문방지 협약을 묵살(disregard)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HRW이 지적한 '유엔협약'은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한 '유엔 고문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제3조'를 뜻한다.

HRW는 이어 "한국의 헌법 제3조는 한반도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당국은 (북한 선원) 두 명을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도 있었다"며 "한국 정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고, 송환에 대해 두 사람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북 제재 및 인권전문가로 알려진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언급하며 "북한 주민들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처우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할 가능성을 열었다"며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레그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한 인터뷰에서 "한국이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준수 의무를 분명히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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