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두 번째 공판 마쳐...말 없이 법정 떠나
재판 2시간45분가량 진행…출석과 동일하게 침묵 유지
변호인단 “뇌물죄 포괄적으로 적용”…양형에 중점
재판 2시간45분가량 진행…출석과 동일하게 침묵 유지
변호인단 “뇌물죄 포괄적으로 적용”…양형에 중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이 22일 열린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마쳤다. 이 부회장은 출석때와 마찬가지로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5시7분경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시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법정 밖을 나왔다. 재판을 마치고 나선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에 출석할 때 타고 온 은색 카니발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이날 재판은 오전 2시5분부터 시작된 공판은 2시간45분가량 진행됐다. 검찰측은 말 세마리 뇌물이 무상사용 이익으로만 인정됐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포괄현안에 대해서만 부정청탁이 인정됐다는 등 지난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됐던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은 뇌물죄가 포괄적으로 적용됐다며 다수의견에 의하면 부정청탁이 매우 폭넓게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의 다수의견에 의하면 공여자의 현안이 추상적이고 대가관계 인식도 미필적인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며 “대법판결에 따라 유죄범위가 넓어져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무죄에 판단 여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단은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이번 재판이 아닌 내달 6일 열리는 양형에 대한 공판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26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을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들은 '심경이 어떠신가', '재판장이 사회적 역할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생각한 거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며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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