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한 유튜버가 항공법 위반 혐의로 한화 약 77만원의 벌금과 휴대전화 몰수 판결을 받았다. 이 유튜버는 비행기가 공항 활주로를 이동 중인 상황에서도 인터넷 라이브방송을 멈추지 않아 죗값을 치르게 됐다.
24일 연합뉴스는 대만 빈과일보 등의 보도를 인용해 타이베이 지방법원이 대만의 유명 유튜버인 천쥔정(陳軍政)에게 19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천 씨는 지난 4월 중순 대만 쑹산(松山) 공항에서 활주로를 이동중인 항공기 내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이동 중인 펑후(澎湖)행 화신(華信)항공 비행기(AE365) 내에서 3분 30초 동안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항공법에 따르면 비행기가 이륙을 시작할 때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당시 라이브 방송을 본 시청자 등은 천 씨의 휴대폰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천 씨는 "8만 대만달러 정도의 벌금은 껌"이라며 아랑곳하지 않고 방송을 진행하는 태도를 보여 신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승무원들이 기내 방송에서 휴대전화의 비행모드 전환 등을 알리고 있어 천씨가 이 같은 내용을 모를 수가 없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2만 대만 달러의 벌금과 그의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