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자본시장법 등 시행령 개정 통한 기업경영 간섭" 우려
3일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 정책세미나 열어
“기업의 경영에 영향 미치는 사안은 상위법에서 다뤄야”
3일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 정책세미나 열어
“기업 경영에 영향 미치는 사안은 상위법에서 다뤄야”
시행령 개정안을 통한 정부의 경영 개입 정책이 계속되자 5개 경제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원구원은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의 경영과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상법 시행령의 개정안들은 모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행령들은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국가 법체계를 뒤흔드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시행령은 현재 경영 개입으로 규정된 행위 중 일부 항목을 제외시키면서 상장사 주식의 5%이상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완화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경영개입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교수는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의 위임 범위를 위반해 하위법인 시행령이 더 강하게 경영권을 흔든다고 언급하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법체계상 문제점을 꼬집었다.
육태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권리남용을 통해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까지 보고의무를 완화해 주는 것은 투자자 보호와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라는 5%룰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형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은 기업경영 개입을 줄이는 동시에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설명했다.
법무부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9월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들이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전자투표 시 인증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사외이사·감사 후보자의 체납, 횡령 등 결격 사유를 포함해 공고해야 하며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 중 계열사서 2년 이내 이사 등 피용자였던 것을 3년 이내로 확대했다.
상법 시행령 사외이사 재직기간 제한은 공공성이 중요한 금융회사에게 적용된 내용을 경영 자율성이 핵심인 상장회사들에게 과잉 적용한 것이라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또 주총 전 사업보고서 제공 역시 시행령이 목표한 주총 날짜 분산 효과 없이 기업에 혼란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에 우려를 표명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모든 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배구조란 있을 수 없음에도,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설정한 이상적 지배구조를 기업에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라고 우려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불필요한 규제 남발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쓸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낭비하게 만든다”며 “이런 제도적 환경이 기업가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투자 의지도 꺾어 결국 국내에 만들어질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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