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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한 이재명…文대통령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입력 2019.12.03 11:46 수정 2019.12.03 11:47        이충재 기자

"미세먼지 저감 지자체 협력 중요"…박원순·박남춘 수도권 광역단체장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국무총리, 박남춘 인천시장.ⓒ뉴시스

"오늘 약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 그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세 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 대책 보고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서울시장을 제외한 경기지사와 인천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했고, 다각도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과 연속 발생일은 지난 겨울 오히려 늘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해 특별대책으로 마련한 게 계절관리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12월부터 3월까지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적용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더욱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며 "공공부문은 공용차량뿐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굴뚝과 건설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 조치를 단행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 협력·역할이 중요하다"며 "계절관리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 협력과 공동의지가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 민생문제"라며 "정부·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해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회에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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