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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여성가족부 ‘2019년도 가족친화인증’ 획득


입력 2019.12.13 14:39 수정 2019.12.13 17:16        이홍석 기자

일·가정 양립가능한 직장문화 정착으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

이명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상무(앞줄 오른쪽)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년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앞줄 왼쪽)으로부터 가족친화인증서를 받고 있다.ⓒ한국항공우주산업
일·가정 양립가능한 직장문화 정착으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3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9년도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경영진 의지,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해 모범적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정부사업 입찰과 포상심사에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KAI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PC오프제와 시차출퇴근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전 사원의 절반 이상이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후 근로자의 복귀율이 100%에 달해 양육 지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더욱 공고히 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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