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김재원 "원안 상정되면 무기명 투표 검토 및 설득"
선거법 조정 놓고 4+1 자중지란·표결 시 부결 가능성 높아
심재철·김재원 "원안 상정되면 무기명 투표 검토 및 설득"
선거법 조정 놓고 4+1 자중지란·표결 시 부결 가능성 높아
자유한국당은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비례 연동률 50%)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기명 투표 보장을 전제로 표결 참여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
"고 말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안이 상정된다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며 "의원들의 자유 투표가 보장된다면 당연히 표결에 참여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당이 당초 입장과 달리 선거법 투표에 나서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은 선거법 조정을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빠진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를 흔들려는 것은 물론 선거법 원안이 상정돼 무기명 투표가 이뤄질 경우 상당수의 반대표가 나와 부결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원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경우 지역구 축소(현행 지역구 253석→225석)에 반발한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이 상당수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런 점을 감안한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으나, '연동형 캡(연동률 적용 상한선)과 지역구에 선거에서 낙선할 경우 비례대표 후보로 다시 나올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를 놓고 민주당과 군소정당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선거제 단일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원안 상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며 "저희 당으로서는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4+1 협의체 균열과 선거법 원안 상정 가능성에 따라 공수처법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협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법 보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에 더 당력을 모으며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4+1의 공조를 받지 못할 경우 자연스럽게 한국당과의 협상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한편, 문 의장은 4+1 협의체나 3당 교섭단체 중 한 곳이라도 합의를 이루면 선거법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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