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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드 부정사용' 가맹점 부담 줄어든다…전자영수증 근거도 마련


입력 2019.12.17 12:00 수정 2019.12.17 10:50        배근미 기자

금감원, 영세-중소가맹점 권익제고 위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추진

현행 서명없는 카드 결제 시 50% 중과실 책임, '부담 과도' 개선키로

금감원, 영세-중소가맹점 권익제고 위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추진
현행 서명없는 카드 결제 시 50% 중과실 책임, '부담 과도' 개선키로


ⓒ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서명 없는 카드로 거래가 이뤄질 경우 통상 50%의 부정사용책임을 부담해왔던 일선 가맹점들의 책임이 경감된다. 또한 카드사에게 유리하도록 규정된 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 면책규정을 삭제하고 전자영수증제도 도입 근거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카드 부정사용 및 결제대금 가맹점 지급 등과 관련하여 영세·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약관을 살펴보면 앞으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일선 가맹점의 책임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를 가맹점 중과실로 분류해 가맹점이 통상 50%의 부정사용책임을 부담해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중과실 책임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가맹점주 채무와 카드결제대금 상계조건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가맹점주가 신용카드 관련 채무(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카드론)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상계 예정사실을 열흘 전에 안내받은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신용카드 관련 채무에서 자동차담보대출을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카드사가 가맹점에 카드결제대금을 기한 내(전표매입일+2영업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연 6%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를 단서로 달아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제받아왔으나 이 면책조항 역시 삭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3자가 가맹점 카드결제대금에 가압류할 경우 카드사는 이를 근거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나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가압류를 결정하는 등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를 근거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에 따라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서 '가압류'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카드결제대금 (가)압류를 이유로 카드사가 가맹점주 채권자에게 카드결제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카드사가 긴급한 사유로 가맹점의 할부거래를 제한할 경우 가맹점에 즉시 안내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최근 활발하게 논의 중인 전자영수증제도 도입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현행 표준약관 상에는 종이 영수증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불필요한 종이 영수증 발급 비용절감과 환경보호 등을 위해 전자영수증 도입을 추진하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기재부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

당국은 이에따라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휴대폰 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금융소비자는 카드 결제 시 종이영수증과 전자영수증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카드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는 약관조항을 개선하여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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