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범죄 혐의,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도
위헌 소지 많다는 지적, 국회가 잘 새겨들어야 할 것
선거법 개정안에 부실함 많고,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
"조국 범죄 혐의,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도
위헌 소지 많다는 지적, 국회가 잘 새겨들어야 할 것
선거법 개정안에 부실함 많고,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27일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소신을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공수처법 원안에 없다가 추가 된 내용을 보면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게 돼있다"라며 "우려되는 점은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통보 받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부실수사를 하거나 심지어 뭉개고 넘길 수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부의장은 "현재 조국 전 법무장관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등이 앞으로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라며 "정부조직체계상 검찰의 상급기관이 아닌 공수처에게 검찰의 수사 내용이 보고되는 것 역시 잘못됐다.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우리 국회가 잘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부의장은 "지난 3일 간 필리버스터가 있었던 국회 본회의의 사회를 보면서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욱 힘들었다"라며 "본회의 사회를 보는 것은 국회 의장단의 임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봐야겠지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법 개정안에 부실함이 많고,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부의장은 "자유한국당도 필리버스터나 비례한국당 창당 같은 비정상적 투쟁보다는 본인들을 대변하는 국민들의 발언이 단 한 줄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4+1 협의체와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협상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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