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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투여 이여상, 6년 자격 정지


입력 2020.01.08 09:52 수정 2020.01.08 09:52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금지약물 부정 거래로 징계

청소년에 금지약물을 투여한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이 징계를 받았다. ⓒ 연합뉴스

청소년에 금지약물을 투여한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이 징계를 받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8일 이여상에게 선수·지도자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KADA가 정한 자격정지 기간은 2019년 12월 19일∼2025년 12월 18일이다. 징계 이유는 '금지약물 부정 거래'다.

이여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유소년야구교실을 운영하며 대학 진학 또는 프로팀 입단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 선수 등 9명에게 14차례에 걸쳐 불법 금지 약물인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이내주 부장판사는 12월 19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여상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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