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투여 이여상, 6년 자격 정지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입력 2020.01.08 09:52  수정 2020.01.08 09:52

금지약물 부정 거래로 징계

청소년에 금지약물을 투여한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이 징계를 받았다. ⓒ 연합뉴스

청소년에 금지약물을 투여한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이 징계를 받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8일 이여상에게 선수·지도자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KADA가 정한 자격정지 기간은 2019년 12월 19일∼2025년 12월 18일이다. 징계 이유는 '금지약물 부정 거래'다.

이여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유소년야구교실을 운영하며 대학 진학 또는 프로팀 입단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 선수 등 9명에게 14차례에 걸쳐 불법 금지 약물인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이내주 부장판사는 12월 19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여상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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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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