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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당명 사용 불허 의결


입력 2020.01.13 21:17 수정 2020.01.13 21:18        정도원 기자

"'비례○○당' 명칭, 정당법 제41조에 위배될 소지"

자매정당 창당 추진하던 한국당 전략수정 불가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13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비례○○당'이라는 명칭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비례'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비례○○당'이라는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41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해외 출장 중인 김용호 위원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해 치열한 논의 끝에 다수결로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정확한 찬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문재인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매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준비해오던 자유한국당은 선관위의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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