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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TRS 증권사들과 펀드 자산 회수 문제 논의


입력 2020.01.31 17:30 수정 2020.01.31 17:30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31일 오후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는 증권사들과 만나 펀드 자산 회수 문제 등을 논의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관계자들과 만나 TRS 계약 관련 현황과 증권사들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산 회수 계획 등을 청취했다.


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3개 모펀드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5000억원, KB증권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 700억원 등 증권사 3곳과 67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TRS 거래는 증권사가 주식과 채권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자산운용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운용사는 일정의 증거금만 마련하면 레버리지(차입)를 일으켜 투자금 대비 2배가량의 자산을 매입할 수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TRS 증권사, 펀드 판매사들과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자산 회수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각자 입장이 달라 난항을 겪고 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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