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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거친 외국인…'항공권발권·입국·입국후' 3단계로 입국 차단


입력 2020.02.03 14:20 수정 2020.02.03 15:06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수습본부, '정부 대응방안' 후속조치 발표

외국인, 입국 후 허위 진술 드러나면 강제퇴거·입국금지

내·외국인 구분 없는 '중국 전용 입국장'도 설치

의료진이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선별 진료소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의료진이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선별 진료소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지난 2주간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4일 0시부터 제한된다.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은 제한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 역시 잠정 정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수습본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항공권 발권단계 △입국 단계 △입국 이후 등 3단계에 걸친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후베이성을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골자로 하는 관련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습본부의 대책은 정부 대응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을 갖는다.


수습본부는 우선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묻기로 했다. 입국단계에서도 검역소에 제출될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을 통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입국 후 허위진술이 드러날 경우,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정부는 '중국 전용 입국장'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검역 통과 후,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게 된다.


김강립 수습본부 부본부장은 "특별입국절차는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과 항만에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이라며 "군 인력 등 인력 확충, 통신망의 추가 설치 그리고 별도 공간과 시설에 대한 확보 등의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 무사증입국제도 역시 오는 4일부로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일시 중단된다. 관광 등 단기방문 목적의 사증 신청과 관련해선 △건강상태 확인서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 거쳐 사증 발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 입국을 위한 중국 내 비자발급은 중국 지방정부 권고에 따라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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