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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증권업 진출…금융위,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안 의결


입력 2020.02.05 15:57 수정 2020.02.05 15:5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5일 정례회의 거쳐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안건 의결

"건전성 등 법령상 요건 충족…김범수 형사소송 심사에 영향 없어"


승인 요건 및 심사 결과 ⓒ금융위원회

카카오가 증권업 진출 절차를 마무리 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를 취득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소송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법원의 1,2심 판결 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면서 "법원의 판결 등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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