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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선촌마을 앞바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입력 2020.02.13 11:00 수정 2020.02.13 09:4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1.94㎢ 해역, 거머리말 서식지 체계적으로 관리


ⓒ해수부 ⓒ해수부

해양수산부가 잘피의 일종인 해양보호생물 ‘거머리말’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남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앞바다 약 1.94㎢(194ha)를 14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해양보호생물인 거머리말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해양생태계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 차원이다.


잘피는 연안의 모래나 펄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여러해살이 바다식물이다. 그 중에서도 연중 무성한 군락을 이루는 거머리말은 어린 물고기의 은신처가 되며, 거머리말이 만들어내는 풍부한 산소와 유기물은 수산생물들이 서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해수부는 2017년 거머리말 서식지 보호를 위해 통영 선촌마을 앞바다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었으나 당시 어업활동과 수산물 생산‧가공 등이 제한될 것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후 해수부와 통영시가 지역주민, 어업인 등과 꾸준히 소통하며 지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선촌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해 관련 절차가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해수부는 올해 12월까지 거머리말 서식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협력해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이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 통영시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 범위설정(안) 경남 통영시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 범위설정(안)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 해양생태자원을 미래세대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4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3곳 등 총 30곳이 된다.


해양보호구역 전체 면적도 서울시(605.25㎢) 전체 면적의 2.9배 수준인 약 1782.3㎢로 늘어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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