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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사태' 3월 합동 현장조사 나선다…"분쟁조정 신속히 진행"


입력 2020.02.14 16:27 수정 2020.02.14 16:2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투자자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환매-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분쟁조정도 건별 진행…"무역금융펀드, 불법행위 확인된 만큼 속도 낼 것"


금융감독원이 14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및 피해구제에 방점을 두고 원활한 환매가 이뤄지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및 피해구제에 방점을 두고 원활한 환매가 이뤄지도록 후속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당장 다음달 중으로 '라임' 관련 합동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분쟁조정 절차도 사안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펀드 손실의 다른 펀드 전가 △펀드 간 우회 자금지원 △개인적 이익 취득 △펀드 부실 은폐 사기혐의 거래 등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중간 검사 결과는 작년 8월 라임자산운용 현장검사 후 4개월 만이다.


금감원은 우선 다음달 중으로 라임 실사결과를 토대로 환매·관리계획 마련에 나선다. 환매·관리계획은 라임의 이사회 결의 및 판매사와의 논의과정등을 거쳐 펀드 수익자에게 안내되고 진행 경과는 정례적으로 펀드 수익자에게 전달된다.


감독당국은 또 지난 13일부터 2명 내외의 상주 검사반을 현장에 파견했다. 이를 통해 라임이 정상적인 환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라임의 환매·관리계획 이행과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한 수행 등 밀착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라임 사태 관련 분쟁조정 역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라임의 경우 복잡한 펀드구조 및 다수의 불법행위 혐의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사실조사 결과 및 라임의 환매 진행경과 등에 따라 분쟁조정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검사 결과에서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 무역금융펀드(IIG 관련)에 대한 분쟁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독당국은 오는 4월과 5월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피해구제 방안으로는 불완전판매 등에 다른 손해배상,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는 물론 사기 혐의도 검토대상에 포함됐다.


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내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단장은 분쟁조정2국장이 맡게 되며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규칙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특정 지점에서 라임 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경우 특수성을 감안해 현장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이밖에도 분쟁조정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라임 사태 관련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관련 민원은 217건이다.


금감원은 "라임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혐의점 발견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라며 "사실 규명 등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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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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