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의결·확정
2020∼2024년 범정부적 4대 전략·183개 과제 실행방안 마련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약 51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개최해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삶의 질 위원회는 2004년 한-칠레 FTA협정 발효를 계기로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9명을 포함해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2005년부터 총 3차에 걸쳐 삶의 질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돼 왔으며, 이번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이날 기본계획으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별 183개 과제가 제시됐다.
신규과제로는 농어촌 지역 노인에 통합적 돌봄 제공을 위한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귀농어·귀촌인 및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 농어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여건 개선과 고령화·과소화 심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돌봄 시스템 도입 등 세대별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응급·분만 등 의료 서비스 취약지역 지원,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시범 도입,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보육시설 확충, 농어업인 안전보험 개선 등이 확대·시행된다.
농어촌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완해 생애주기별 교육 여건 개선과 도시와의 문화·여가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이나 프로그램 확대 등도 추진된다.
또한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한 수거비 지원, 처리시설 확대 등 지역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친환경 농어업 프로그램 확산, 축산분뇨 자원화 등을 통해 농어촌다움을 유지토록 환경과 경관을 보전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활동으로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과 판로 다각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대 등 푸드플랜을 체계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사업화, 관광시설 안전성·품질 향상 등을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 청년·귀농어·귀촌인 대상 창업 교육·자금 지원,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 지원, 스마트팜,·스마트양식장 등 신산업 육성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삶의 질 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추진체계도 개편한다.
농어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확대·개편하고 달성정도를 평가해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또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협의제’와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농촌협약제’ 도입된다.
국가와 지자체의 주요 계획·정책·사업들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농어촌 영향평가’의 실효적 운용을 위해 영향평가의 대상·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도 제정키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와 소득 등 삶의 질 여건은 여전히 도시와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도·농간 삶의 질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는 한편, 농어촌을 농어업인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도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