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유예 연장 민원…국토부, 이번 주 본격 검토 결정
‘착한 임대인 운동’ 근본대책 될 수 없어, 추가지원책 절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대응책으로 “전례 없는 대책”을 주문해 부동산에도 앞으로 어떤 지원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을 불러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시장 및 제반 경제 동향을 보고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으로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지원책의 규모와 강도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특히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이유로 그동안 총회가 금지됐던 재건축 조합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오면서 이 요구가 받아 들여질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정비업계, 구청 등의 민원과 정비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주 내로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원은 “지금 상황을 보면 코로나19는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다음 달이면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데 지난달부터 감염 위험이 있다며 총회 등을 아예 금지 시켜 모든 일정이 지연됐는데 정부가 제도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 등 임대료 지원책도 확산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공기관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민생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상가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조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운동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홍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에까지 확산되기는 무리가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강남의 한 음식점 사장은 “경영난을 넘어 생존 자체가 위기인 상황”이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은 소수에게만 일시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이 보유한 상가 임대료는 인하 혹은 감면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같은 영세업체는 그런 혜택을 기대하기조차 어렵다”며 “정부가 대출을 지원한다고 해도 그것도 다 빚이다. 추가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폭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확대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정부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정부 입장에서도 금리가 추가 인하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강력한 부동산 규제들로 투기 수요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의 공급 감소 우려를 다독일 수 있는 대도시 정비사업의 정상화와 함께 유동자금이 직접투자 외에 소액투자 등 다양한 간접 투자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는 대체투자처 발굴 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