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포스코건설, 업계 최초 ‘최저가 낙찰제’ 폐지


입력 2020.03.17 15:43 수정 2020.03.17 15:44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저가제한 낙찰제’ 전환…중소기업 출혈경쟁 예방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간의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국내 건설사 최초로 폐지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대신해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그동안 공정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돼 산업계 전반적으로 활용돼 온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할 경우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부담이 돼 왔다.


포스코건설은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기업시민 차원의 포스코그룹 경영이념에 걸맞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