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개인형이동수단(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Zone) 등 사람의 안전‧편리가 우선인 도로 설계지침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사람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이나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 소통 위주의 도로 양적 증가에 주력했지만, 최근 ‘안전속도 5030’ 정책, 개인형이동수단(PM) 보급 등 ‘사람’의 안전강화, 편리성 확보 등을 요구하는 시대변화에 대비해 도로설계에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도로설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반영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 내용에 따르면 ▲자전거와 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준 마련 ▲주거지, 어린이보호구간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차량속도 15km/h 이하) 설계기준 마련 ▲교통약자 배려한 도로설계 방향 제시 ▲사람중심도로 설계방향과 유사한 기존 설계기준 통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이 제정되면 다양한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람우선 도로문화를 정착,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