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갈팡질팡' 연기된 도쿄올림픽, 티켓 환불 불가?


입력 2020.03.25 10:11 수정 2020.03.25 10:14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사상 초유의 올림픽 연기 사태에 조직위도 혼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도쿄올림픽. ⓒ 뉴시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도쿄올림픽. ⓒ 뉴시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눌린 ‘2020 도쿄올림픽’의 연기 확정으로 인한 후폭풍은 벌써부터 거세다.


24일(한국시각) 긴급 전화 회담을 가진 아베 총리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세계적인 압박에 밀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1년 연기를 결정했다. 전화 회담을 마친 뒤 1시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IOC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내년으로 연기한다. 늦어도 2021년 여름까지는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베 총리와 IOC는 선수들의 건강과 관중들의 안전을 위한 연기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취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악의 수인 전면 취소는 면했지만 올림픽 환상에 젖어있던 일본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당장 피부에 닿는 것 중 하나는 900억 엔(약 1조 원)에 달하는 입장권 판매 수익을 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팔려나간 티켓은 도쿄올림픽 508만 장, 페럴림픽 165만 장 등이다.


올림픽이 1년 연기 되면서 환불 요구가 잇따를 것이 자명하다. 이미 올림픽 티켓과 여행을 패키지로 판매한 상품은 연기론이 고개를 들면서 취소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지난주 도쿄올림픽 연기론이 불거지면서 일본 주요 언론들은 "도쿄올림픽 입장권 구입 약관에는 '당 법인이 도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티켓 규약에 따라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이 불가항력 상황이면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명시 되어있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를 불가항력적인 돌발변수로 규정하면, 환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용했을 때, 그에 따른 후폭풍은 상상하기 어렵다. 반발 여론을 버텨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25일 ‘스포츠닛폰’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무토 도시로 사무총장은 “(입장권 환불에 대해)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구매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 대전으로 올림픽 자체가 취소된 적은 있지만 연기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인류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상황에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