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 하반기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의무화되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지난해 자율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내 자율차 기술이 안전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는 자율차 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제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영국과 독일은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을 완료했으며, 일본의 경우도 현행 보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적용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자율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작사 등 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배법 제29조의2를 신설해 명확히 규정했다.
나아가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2003년에 도입됐던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익대표와 보험업계, 정비업계로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보험정비요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는 정부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참조 정비요금 수준을 공표하는 방식이었으나, 그간 3차례(’05, ‘10, ’18) 공표 과정에서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간 분쟁이 계속돼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미래를 선도할 핵심 산업이 될 자율주행차 분야의 기술발전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등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