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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감원 임원, 급여 30% 반납…소상공인 피해지원 활용


입력 2020.03.31 15:24 수정 2020.03.31 15:2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윤석헌 원장 이하 임원, 4개월 간 급여 30% 반납키로

반납한 급여, 소상공인 등 코로나 관련 피해지원 활용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앞으로 4개월 동안 금감원장 이하 임원들의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앞으로 4개월 동안 금감원장 이하 임원들의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앞으로 4개월 동안 금감원장 이하 임원들의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급여 반납에 동참하는 임원들은 윤석헌 금감원장을 비롯해 감사, 수석부원장, 부원장, 금소처장, 부원장보들이다. 이들이 반납한 급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자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임원·부서장 모금 및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마련된 2000만원으로 사회적기업에서 구호물품 구매 후 대구·경북 취약계층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1500만원 상당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구모금회)에 기부하기도 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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