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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가족 보건용마스크 발송 시 묶음발송 허용


입력 2020.04.01 11:22 수정 2020.04.01 11:2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국제우편 발송비용 부담 완화

관세청이 복수의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때 우편요금 이중부담을 줄이기 위해 묶음발송을 4월 1일부터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스크 수출금지조치의 예외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조부와 조모·부모·자녀)과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에게 국제우편물(EMS)을 통한 마스크 발송을 3월 24일부터 허용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8장(한 달분) 이내의 마스크를 수취인별 별도 우편물로만 발송 가능해 여러 명의 가족에게 동시에 보낼 경우 우편요금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관세청은 묶음발송을 허용해 국제우편 발송비용 부담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3월24일~30일)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용 보건용 마스크는 총 21만6000장으로 전 세계 33개국, 2만7000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 이는 재외국민 268만명(2018년 12월 기준)의 1%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예상 Q&A와 카드뉴스 등을 작성해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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