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찾아줌 및 모바일 앱 지급신청 한도 '50만원→1000만원'
운영시간도 평일 9~2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편의성 강화"
서민금융진흥원이 계좌 속에서 잠자는 '휴면예금'의 비대면 지급신청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서금원에 따르면 '휴면예금 찾아줌'(웹)과 모바일 앱의 지급신청 한도 뿐 아니라 운영시간도 평일 9시~2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했다.
휴면예금·보험금 출연 잔액 중 1000만원 이하 소액이 99.9%에 달해 이번 조치로 고객 편의성과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금원이 올 1분기 휴면예금 지급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9만4000건, 금액은 19.2% 증가한 39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휴면예금·보험금의 경우 비대면 지급 금액은 전체의 9.3%였으나, 건수는 54.8%에 달했다.
이계문 서금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의 외부활동이 어려운 시기"라며 "각종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영업점 방문 없이도 서민금융과 휴면예금 찾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