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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동 화재사고 반복 막자”…민–관, 통신구 등 기반시설 안전 강화 ‘맞손’


입력 2020.04.06 11:00 수정 2020.04.06 08:41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간관리자․민자사업자 포함

기반시설관리법 관리주체 및 대상시설 ⓒ국토교통부 기반시설관리법 관리주체 및 대상시설 ⓒ국토교통부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반시설인 열수송관, 통신구 등에 대해 관리주체인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가 유지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이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대상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7종과 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난방, 통신, 송유,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이다.


이번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성이 강한 민간 기반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를 관리주체에 포함한다.


민간관리자는 열수송관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해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기관이며, 민자사업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다.


민간주체의 관리감독기관(중앙부처 또는 시·도)을 지정해, 민간 관리시설에 대해서도 공공과 같이 관리감독기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현재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관리자에 대한 융자지원 및 성능개선충당금 적립을 구체화한다. 국가 및 지자체는 열수송관, 통신구 등 민간관리자 소관시설의 실질적 유지관리를 위해 융자 형식의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민자사업자와 민간관리자는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자체재원 조달을 위한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장순재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민간관리주체와 협력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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