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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등 개정안 추진


입력 2020.04.06 11:00 수정 2020.04.06 11:0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식품부,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진료비 현황·진료 표준 마련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소유자들이 보다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를 원하며, 반려동물의료 분야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반려견들이 수의사의 검진을 받고 있다. ⓒ뉴시스 반려견들이 수의사의 검진을 받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이나 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 진료비 등을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의료법과 동일하게 진단명, 수술 필요성과 방법, 예상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 동물소유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상 진료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의무화했다.


동물 소유자는 수의사로부터 진료비 부담이 큰 중대한 진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술 등 중대한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는 반려동물진료에 대한 동물 소유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인식되게 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의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동물 소유자와 수의사 간 균형적인 관계 정립할 수 있다는 차원이다.


아울러 동물병원 개설자는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 누리집 등으로 동물 소유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진료항목의 진료비용을 반려동물 소유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장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분석하고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다빈도 진료에 대한 진료항목·진료코드 등의 진료 표준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동물진료 표준화를 통한 진료항목 코드체계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7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시행하는 등 수의사법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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